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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전담사건 분류, 대법원이 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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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고법원 청사진 나와…사건내용 심사 후 대법원과 상고법원 담당 사건 분류방안 검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상고심(3심) 사건을 전담하는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담사건 분류를 대법원이 직접 심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법원은 1일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상고법원 추진안을 게시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최종안 확정을 목표로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개별적 권리 구제보다는 법령의 해석 통일이라는 법률심 본연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검토되는 대안이다. 현재 대법원이 1년에 3만6000여건을 처리하다보니 깊이 있는 판단이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도 고려됐다.

대법관을 늘릴 경우 전원합의체 심리가 어려워지고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배치할 경우 ‘소부’ 판결 사이에서 모순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마련된 대안이 상고심을 전담하는 상고법원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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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상고법원을 만들 경우 대법원과 상고법원이 담당할 사건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대법원은 사건 내용을 심사해 구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직접 사건 심사를 맡아 대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인지, 상고법원에 넘길 사안인지 결정하는 방안이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켜줄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재 상고허가제 도입 국가에서 대법원을 심사의 주체로 삼은 나라는 미국과 일본 등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민사, 가사, 행정 사건은 소송 가액에 따라 분류하고 형사사건은 형량에 따라 구분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놓고 있다. 이러한 획일적인 분류 방안은 소송 가액은 작지만 사회에 의미 있는 중요 사건을 대법원이 맡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절충안이 모색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사건 분류 기준에 의해 상고법원이 심판하게 된 사건 가운데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의 경우 대법원으로 이송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상고법원의 판단은 상고심(3심)을 거친 사안이므로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법원에서 다시 상고심 심판을 구할 수 있는 재심적 성격의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법원안은 지금까지 시행됐거나 추진됐던 각 방안의 단점을 보완한 절충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상고심 개선과 하급심 강화 중 어느 하나를 우선순위에 두기보다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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