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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천안판 도가니’ 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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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유죄 인정, 일부 혐의는 무죄 취지 판단…파기환송심, 형량 등 다시 결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천안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렸던 충남 특수학교 교사의 지적 장애 여학생 성폭행·성추행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준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에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3월∼2011년 10월 자신이 가르치던 3명의 여학생을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4명을 7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범죄현장을 목격한 학생을 위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씨의 성폭행·성추행 등의 혐의와 관련해 일부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일부 행위는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씨와 관련한 형량 및 정보공개 기간, 전자발찌 부착 문제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해자 중 A양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형법상 심신미약자추행죄를 인정했다”면서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포함돼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근거 법률을 판단하지 않은 채 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을 근거로 일괄적으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했다”면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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