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유죄 인정, 일부 혐의는 무죄 취지 판단…파기환송심, 형량 등 다시 결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준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에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씨의 성폭행·성추행 등의 혐의와 관련해 일부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일부 행위는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씨와 관련한 형량 및 정보공개 기간, 전자발찌 부착 문제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해자 중 A양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형법상 심신미약자추행죄를 인정했다”면서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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