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읍ㆍ면 지역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 기준을 마련해 부과하고 동 지역은 기존 단위부담금을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다음 달부터 읍ㆍ면 지역 건축물 가운데 바닥면적이 '3만㎡ 이하'인 경우 1㎡당 350원, '3만㎡ 초과' 시 400원의 단위 부과금을 각각 부과한다.
또 내년에는 ▲'3000㎡ 이하' 350원 ▲'3000㎡ 초과∼3만㎡ 이하' 400원 ▲'3만㎡ 초과' 500원 등으로 각각 올린다. 2020년 이후에는 350원, 700원, 10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아울러 기존 동 지역 단위부담금 기준을 소폭 인상한다.
기존에는 '2000㎡ 이하' 350원, '2000㎡ 초과' 500원이었지만 다음 달 1일부터 '3000㎡ 이하' 350원, '3000㎡ 초과∼3만㎡ 이하' 600원, '3만㎡ 초과' 800원 등으로 오른다.
내년 8월1일부터는 350원, 600원, 1000원으로 점차 올라 2020년 이후에는 350원, 900원, 1500원까지 인상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법령을 개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라며 "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되 3000㎡ 이하의 소형건물은 최소 기준인 350원을 적용,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읍ㆍ면 지역 524곳의 신규 부과, 동 지역 부담금 인상 등으로 내년 21억원, 2020년 이후 연간 40억여원의 세입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용인시가 세입증대에만 몰두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범위를 읍면까지 넓힌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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