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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자동차 1번지', 회원사 사업활동 제한해 10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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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경남 진주의 중고차 매매단지 내의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가 특정 할부금융 중개업체를 이용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성사업자가 특정 할부금융업체만을 이용하도록해 구성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제한한 '자동차1번지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과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1번지운영위원회는 경남 진주에 소재하는 중고차 매매단지로 19개 매매상사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2013년10월부터 회원사들에게 특정 할부금융 중개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하고, 해당 업체를 이용하지 않으면 제재했다.

공정위는 위원회가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중고차 매매단지들의 유사행위 발생을 억제하고 공정거래법 준수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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