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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에 놀란 美 연방항공청, 북한 운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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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민간 여객기가 미사일에 격추되는 참사가 발생하면서 위험지역 비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 (FAA)은 북한을 포함한 14개 지역에 대한 운항을 경고해 주목을 끌고 있다.

FAA가 공표한 ‘특별연방항공규정 (SFAR) 79호’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 내 비행 금지’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미국 국적 수송기와 상업 항공업자들은 평양 비행정보구역(FIR)인 동경 132도 서쪽으로 비행할 수 없다.
FAA는 추후 고지가 있을 때까지 79호 금지 규정은 계속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FAA는 또 ‘항공자료센터’(Flight Data Center), ‘국제항공정보관리’ (International Flight Information Manager) 고지를 통해 올해 2월과 3월에 북한이 사전통보 없이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FAA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평양 비행정보구역과 동해에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도 북한이 경고 없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미 국적기들은 이 지역을 운항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민항기들의 영공 진입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지역은 북한 외에 에티오피아,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이며, 아프가니스탄과 콩고민주공화국, 이란, 케냐, 말리, 예멘, 시리아,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에 대해서는 유혈충돌 등으로 운항 시 큰 위험이 따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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