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파견직원 성희롱' 간부에 "해고 정당" 판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파견업체 소속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한 카드회사 간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특히 이 남성이 '갑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윤성근)는 한 카드사의 고객서비스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했던 A씨(49)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은 것이다.
1996년 입사한 A씨는 성희롱 행위가 문제가 돼 2012년 해임처분을 받고 회사를 떠났다. 그는 2011년 12월께 고객서비스센터장으로 근무할 당시 파견업체 소속 여직원들을 상대로 가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뜻하는 표현을 쓰며 성희롱하거나 회식자리에서 손을 만지고 어깨에 얼굴을 기대는 등의 행동을 했다.

그는 회사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연이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센터장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지위에 있었으나 오히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지시ㆍ감독을 받는 여직원들을 성희롱 했다"며 "정규직원들보다 계약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파견업체 소속 여직원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위행위가 중하며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국내이슈

  •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해외이슈

  •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포토PICK

  • 기아 EV6, 독일 전기차 비교평가서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