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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 화상입고 사망…‘경찰 과잉진압 논란’ 인권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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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몸에 휘발유 붓고 대치 중 경찰관 4명이 무리하게 제압” 주장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아파트 할인분양에 항의하던 집회에서 입주민이 화상을 입고 숨진 사고와 관련, 유족이 경찰의 과잉진압을 문제삼고 나서면서 국가인원위원회가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인권위는 고(故) 정기윤(56) 영종하늘도시 총연합회 회장의 유족이 지난 주 진정을 접수함에 따라 사고경위 등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인권위는 정씨의 사망이후 경찰의 부실대응 논란이 일자 지난달 조사관을 인천 중부경찰서에 파견해 기초조사를 벌이던 중 유족들의 진정에 따라 정식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당시 현장에 있었단 아파트 입주민들과 유족, 경찰 등을 상대로 조사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 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씨는 지난 17일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내 한라비발디 아파트 단지에서 건설사의 할인분양에 반발하며 항의집회를 갖던 중 전신 3도의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고 5일만에 숨졌다.
사고당일 정씨는 할인분양을 받은 입주민의 이사짐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분신위협을 하던 중 경찰관 4명으로부터 제압를 당했고 이때 정씨의 몸에 불이 붙었다.

경찰은 제지 과정에서 정씨의 오른손에 든 라이터를 빼앗았으나 왼손에도 라이터가 있었다며 왼손이 있는 배 위치에서 순식간에 불이 나면서 온몸으로 옮겨 붙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정씨를 설득하려하자 라이터를 켜려는 동작을 취해 어쩔수 없이 진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입주민들은 정씨가 애초 분신할 의도가 없었으며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종하늘도시 한라비발디 입주민 비상대책위’는 “사고당시 특별할인 분양을 받은 입주자의 이삿짐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씨가 항의표시로 몸에 휘발유를 뿌린 채 경찰과 대치하던 중 이었다”며 “그러나 경찰이 충분한 대화도 없이 순식간에 정씨를 제압하면서 몸에 불이 붙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씨가 ‘가까이 오면 불을 붙이겠다’고 했는데도 소화기나 모포 등을 준비하지 않은 채 경찰관 4명이 무리하게 정씨를 제압했다”며 “경찰이 미흡하게 대처하는 탓에 분신사고가 발생했고 결국 정씨가 사망에까지 이르게됐다”고 주장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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