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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특허괴물 MPT에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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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LG전자 가 '특허괴물' MPT(Multimedia Patent Trust)와의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7일(현지시각)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LG전자가 MPT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지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2월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은 LG전자가 MPT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MPT는 지난 2010년 말 LG전자가 미국시장에 판매하는 '초콜릿' 등 휴대전화 69개 모델이 MPT의 동영상 압축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LG전자를 제소한 바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허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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