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합리한 저축은행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관행 개선
18일 금융위원회는 예금주 사망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계좌를 해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이 일반적인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해 약정이율을 보장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까지 내부처리지침을 개정한 후 4분기부터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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