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 5월 공포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해 정비한 것이다.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에 따른 방법과 절차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고객정보는 암호화한 후 제공해야 하며 제공받은 고객정보는 자사 고객 정보와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정보 이용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즉시 파기하도록 했으며 금융지주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이 계열사의 고객정보 관리실태를 연 1회 종합점검 후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계열사간 고객정보 중 실제로 제공한 내역은 사후적으로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밖에 법률 개정으로 비(非)은행지주가 비금융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인용조문 등을 정리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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