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17일 금융위원회는 기업여신전문금융업 도입 및 신기술사업전문회사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여전사가 자동차 할부금융·리스 등 소비자금융 중심으로 성장한 점을 감안해 가계에 대한 할부·리스는 겸영업무로 취급, 별도의 업무규제를 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신용카드업과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은 재원조달방식 등 업상 유사성이 있어 단일법 체계가 유지되지만 소비자 지급결제기능과 기업금융의 차이를 감안해 업무를 구분하기로 했다.
또한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에 전업 투자할 수 있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설립될 근거가 마련된다.
금융위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최소자본금 요건을 기존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췄다.
여전사와 대주주의 거래 제한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여전사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기존 자기자본 100%이내에서 자기자본 50%이내로 낮추고 현재 초과분 해소에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현재 은행은 자기자본의 25%내, 보험은 자기자본의 40%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의 보유한도를 신설하고 자기자본의 100%이내로 제한했다. 현재 기준 초과분 해소에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채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계열사로의 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와의 거래를 일정부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입법예고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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