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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HID 전조등 공급자에 '3년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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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자동차불법개조 제작ㆍ유통자 처벌 강화 법률안 발의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살인광(光)', '눈뽕' 으로 불리는 불법 HID 전조등 공급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석호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영양ㆍ영덕ㆍ봉화ㆍ울진)은 불법 HID 전조등을 제작 및 판매, 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상대운전자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해 교통사고 발생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불법 HID 전조등은 일반 전조등에 비해 매우 밝은 빛을 발생시켜 자동조사각정장치(ALD)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맞은편 운전자의 눈을 4초 이상 일시적으로 멀게 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HID 전조등을 장착하려면 맞은편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안되도록 '수평유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200만~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부담돼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자동차 단속 실적은 전년보다 3454건이 증가한 2만948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불법 HID설치 714건 등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3520건, '등록번호판 위반' 2166건, 후부반사지 미설치 등'안전기준 위반' 1만5262건 등이다. 올해 불법 HID 전조등 단속실적 또한 249건으로 조사됐다.
강석호 의원은 "자동차를 과시용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과 값싼 불법부품이 인터넷 판매를 통해 유통돼 쉽게 구입ㆍ설치가 가능하고 불법부품을 생산ㆍ판매 및 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어 불법자동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행법상 자동차불법개조로 인한 처벌 규정은 불법으로 개조한자 및 운행자,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돼 있다. 이에 개정법안은 제작, 판매, 유통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해 수요자와 함께 공급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강 의원은 "자동차 튜닝산업은 자동차의 성능향상, 안전강화 등을 목적으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완화해야 한다"면서도 "HID 전조등 불법개조, 소음공해 발생 등 타인에게 방해를 주거나 생명에 위협을 가할 경우 운행자를 포함한 제작ㆍ판매 유통자도 함께 처벌하면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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