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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택시비 안내 즉결심판 "택시기사가 길 돌아가 그런것"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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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택시비 안내 즉결심판(사진:MBC 제공)

임영규, 택시비 안내 즉결심판(사진: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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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임영규, 택시비 안내 즉결심판 "택시기사가 길 돌아가 그런것" 주장

서울 강북경찰서는 10일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탤런트 임영규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타고 4시 30분께 강북구 인수동에서 내리고서 택시비 2만4000원 가량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택시비를 두고 기사와 언성을 높였으나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파출소에 와서도 임씨가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을 말한다.

이에 대해 임씨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택시가 일부러 길을 돌아간 정황이 의심돼 항의 목적으로 내 발로 택시기사와 함께 파출소를 찾아간 것일 뿐”이라며 “평소보다 요금이 많이 나와 말다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그 자리에서 기사에게 지갑을 보여줬다. 지불할 돈이 있는데 안 내겠다고 한 것은 길을 돌아간 기사 때문이지 무임승차를 위해 그런 것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과연 양측 주장 중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인지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작년 5월에도 임 씨는 술값 6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났고 지난 2007년에는 술값 83만 원을 내지 않아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임영규, 무임승차 맞는 것 같은데" "임영규, 과거 전력 때문에 신뢰가 안가" "임영규, 조용할 날이 없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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