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오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2009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CNK인터내셔널의 자금 69억3000만원 상당을 CNK마이닝에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 2009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회사자금을 관계사인 CNK다이아몬드에 무담보로 대여해주면서 회사에 11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배임 혐의 외에도 오 대표가 해외법인인 CNK마이닝의 주식 9만9000주을 취득하면서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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