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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작’ 협조자 “국정원, 허위진술 요구…배신감에 자살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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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간첩사건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증거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씨(62)가 8일 법정에서 “검찰 조사 전 국정원 측에서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씨는 “국정원 비밀요원인 김모 과장(48)이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 조사에서 공문 위조 경위를 밝히는 게 어떻겠느냐고 김 과장에게 제안했지만 그는 중국 정부가 확인해주지 않는 한 문제 없을 것이라며 막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혐의를 인정하는 김씨와 달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바 있다.

김씨는 이어 “국정원은 사실을 은폐하기 급급하고 나를 통제하려고만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국정원이 시킨 대로 하고 나서 배신을 당한 것 같아 억울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국정원에 대한 배신감을 주체할 수 없어 자살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3월6일 ‘국정원은 국조원(국가조작원)’이라는 혈서를 쓰고 자살을 시도했다.

한편 간첩사건 피고인이었던 유우성씨(34)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방청석에서 공판을 지켜봤다. 그는 피해자로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고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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