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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검찰, 공소권 남용…흠집내기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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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된 유우성씨(34) 측이 법정에서 “검찰이 피고인을 흠집 내기 위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유씨의 변호인은 “2009년 당시 담당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수사를 종결한 사건인데 검찰이 또다시 수사를 벌여 결국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씨 측은 검찰이 탈북자단체의 고발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지난 4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한 것뿐이라는 입장인데 당시 탈북자단체는 검찰발로 나온 보도를 접한 뒤 유씨를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은 기소 시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의 ‘보복성 기소’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않았다. 검찰은 유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지 한 달이 채 안 돼 유씨를 기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적절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유씨 측은 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고 재판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은 사실관계 판단이 아닌 법리판단을 필요로 한다”며 “법률 전문가들도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씨는 2005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하면서 총 26억700만원 상당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4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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