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4일 이 전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해운조합 직원들의 횡령 및 배임수재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 전 이사장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을 거쳐 2010년 해운조합 18대 이사장에 임명됐다. 현재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을 맡고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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