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13일 조합비 2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업무방해) 등으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11일 소환해 횡령한 자금의 용처와 이 돈이 정관계 로비에 쓰였는지 등을 조사했다.
이 전 이사장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을 거쳐 2010년 해운조합 18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현재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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