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김모 한국해운조합 본부장(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8일 오후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서해지방해경청장과 동해지방해경청장, 해경 장비기술국장 등을 거친 뒤 2012년부터 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을 맡아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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