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 8월 폐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출처: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오는 8월부터 지역 번호판을 단 자동차 소유자가 주소를 이전할 때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자동차등록 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등록령'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동차(이륜차 포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다음 달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이륜차는 시·군·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돼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별로 분산·관리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부에서 통합·관리토록 하면서 가능해졌다.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기존에는 번호판에 지역 이름이 표시된 번호판 소유자의 경우 주소 변경시 전입신고와 별도로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지역 단위 번호판을 사용하는 자동차는 전국에 약 264만대다. 이는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의 14.2%에 해당된다. 2004년 전국 단위 번호판이 도입돼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은 2024년께 대부분 등록말소 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약 90만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 약 23억4000만원을 절감하고 최대 270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엔비디아 테스트' 실패설에 즉각 대응한 삼성전자(종합) 기준금리 11연속 동결…이창용 "인하시점 불확실성 더 커져"(종합2보) 韓, AI 안전연구소 연내 출범…정부·민간·학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내이슈

  •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도…美증권위, 현물 ETF 승인 '금리인하 지연' 시사한 FOMC 회의록…"일부는 인상 거론"(종합) "출근길에 수시로 주물럭…모르고 만졌다가 기침서 피 나와" 中 장난감 유해 물질 논란

    #해외이슈

  • [포토] 고개 숙이는 가수 김호중 [아경포토] 이용객 가장 많은 서울 지하철역은? [포토] '단오, 단 하나가 되다'

    #포토PICK

  •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KG모빌리티, 전기·LPG 등 택시 모델 3종 출시 "앱으로 원격제어"…2025년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 용어]서울 시내에 속속 설치되는 'DTM' [뉴스속 용어]"가짜뉴스 막아라"…'AI 워터마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