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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살기도' 국정원 권과장 기소…증거조작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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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 등 6가지 혐의 적용…"범행가담 정도와 건강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일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 핵심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기도한 권모 국가정보원 과장(51·4급)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유씨와 관련한 검찰 측 제출문서 3건은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중국 사법당국의 회신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증거조작 사건은 주요 관련자들이 모두 기소되면서 5개월여에 걸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짓게 됐다.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권 과장에게 모해증거위조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권 과장은 유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하는 데 핵심적인 증거였던 '북한-중국 간 출입경 기록' 문서를 위조해 검찰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권 과장이 허룽시 공안국과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공문을 위조하는 데도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선양총영사관 부총영사로 있던 권 과장은 증거조작 논란이 불거진 후 입국해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고, 지난 3월 승용차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기도했다. 권 과장은 수일 만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기억상실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지난 4월 증거조작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권 과장에 대해서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 과장의 범행 가담정도와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끝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면서 "권 과장 본인과 치료를 담당한 의료진 등을 면담한 결과 단기기억상실 증상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과 관련한 사항을 진술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권 과장을 끝으로 증거조작에 관여한 주요 인물 5명은 모두 재판에 넘겨졌지만 국정원 윗선 규명과 문서가 위조된 구체적 경위 등은 끝내 밝히지 못한 채 마무리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증거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모 국정원 기획담당 과장(47·4급)과 협조자 김모(61)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모 국정원 대공수사처장(54·3급)과 이인철 선양총영사관 영사(48·4급)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17일 열린 1심 공판에서 협조자 김씨만 유일하게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나머지 국정원 직원 3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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