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는 대표나 영업담당 임직원들 2002년부터 최소 56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평가수수료를 유료화하거나 인상했다. 채권평가사들은 증권, 파생상품 등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시가평가(Martk to Market) 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데 이 수수료를 담합해 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업체가 가격 공동행위를 제한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총 27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3개 채권평가 회사의 금융투자상품 평가수수료 담합은 경쟁을 통한 국내 금융투자상품 평가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면서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서 평가시장의 담합 관행이 시정됨에 따라 채권평가 회사 간 경쟁을 촉진하여 평가품질이 향상되고, 채권평가회사의 본연의 금융 인프라 기능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