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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평가수수료 담합한 채권평가사, 28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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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금융투자상품 평가수수료를 짬짜미로 결정한 한국자산평가, 키스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등 3개 채권평가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27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는 대표나 영업담당 임직원들 2002년부터 최소 56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평가수수료를 유료화하거나 인상했다. 채권평가사들은 증권, 파생상품 등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시가평가(Martk to Market) 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데 이 수수료를 담합해 결정한 것이다.
담합 대상은 고객, 상품, 계정 등에 따라 분류해 총 12종에 이른다. 3개 채권평가사는 합의가 이뤄진 이후에 금융기관 등 고객사들을 방문해 새로운 수수료를 적용할 것을 설명하고, 이를 반영해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업체가 가격 공동행위를 제한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총 27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3개 채권평가 회사의 금융투자상품 평가수수료 담합은 경쟁을 통한 국내 금융투자상품 평가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면서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서 평가시장의 담합 관행이 시정됨에 따라 채권평가 회사 간 경쟁을 촉진하여 평가품질이 향상되고, 채권평가회사의 본연의 금융 인프라 기능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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