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지주회사 체제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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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손자회사인 코오롱글로텍㈜이 유예기간 이후에도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오롱의 손자회사인 코오롱글로텍이 국내계열회사인 ㈜셀빅개발 주식을 유예기간 이후에도 보유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법 위반 해소를 명령하고 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글로텍은 손자회사가 된 2010년 1월5일부터 보유하고 있던 국내계열회사 셀빅개발 주식 87.98%를 유예기간 종료된 올 1월4일 이후에도 계속 보유했다.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6개월 이내 법 위반 해소 명령과 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글로텍은 셀빅개발의 주식 전량을 처분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발생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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