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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원화IRS 거래 의무청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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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통해야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투자회사 간 적격 원화이자율스와프(IRS) 거래에 대해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를 통한 청산이 의무화된다.

2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이 같은 원화IRS 의무청산 제도가 시행된다.
CCP는 다수 거래당사자 간 채권·채무 관계를 확정하고 각 당사자의 거래상대방이 돼 결제이행을 보증한다.

다자간 차감으로 결제규모 감소, 특정 금융사 파산 시에도 연쇄 도산 가능성 차단 등 장외거래 위험이 크게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장외파생상품 CCP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20개국(G20) 간의 합의에 따라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CCP를 법제화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9월 장외파생상품 청산업을 인가 받아 올 3월3일부터 자율 청산을 시행해 왔다. 증권사 23개와 은행 12개가 자율 청산에 참여했다. 약 4개월간 427건, 11조8000억원의 원화IRS 거래를 청산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의 경우 본국 법령상 국내 CCP를 이용한 청산이 곤란했으나 금융위가 해외 당국과 협조를 통해 외은지점들도 국내 CCP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원화IRS 거래의 직접청산을 희망하는 모든 금융투자회사가 CCP 청산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의무청산 이행 준비가 완료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CCP 청산거래는 장내에서와 동일하게 일일정산·증거금 제도 등이 적용돼 위험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CCP가 거래상대방으로서 결제이행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일부 금융사의 부실로 인한 위험 전이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자율스와프(IRS): 양 거래당사자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된 채무에 대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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