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희귀의약품 등 건강보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예상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의 본임 부담률을 50%로 정하고 희귀난치성 환자와 중증질환자와 같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만성질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각각 20%와 30%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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