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의료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와 유명 종합병원 임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1·2심도 “이 사건 금원 수수행위는 병원과 업체 사이 계약으로 이뤄졌고 이익은 의료기관에 귀속됐다”며 “피고인들이 실무담당자이긴 하나 의료기관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상의 책임을 질 만한 지위에 있진 않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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