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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리베이트, 의료기관이 받은 경우 관련자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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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쪽과 받은 쪽 모두를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2010년 도입됐지만 의료기관 종사자가 직접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의료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와 유명 종합병원 임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적용된 의료법과 구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는 의료인에게 제공했을 경우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이 사건 금원 수수행위는 병원과 업체 사이 계약으로 이뤄졌고 이익은 의료기관에 귀속됐다”며 “피고인들이 실무담당자이긴 하나 의료기관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상의 책임을 질 만한 지위에 있진 않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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