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캠코, 지방세외수입 회수 나서…지자체 살림 좀 펴지나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8월부터 車 과태료 등 체납땐 재산 압류 가능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오는 8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자동차 과태료 등 체납된 지방세외수입 회수에 적극 나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23일 안전행정부, 캠코에 따르면 오는 8월 7일부터 지방세외수입 징수절차와 체납자 제재 수단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부과한 과태료·과징금·수수료·사용료 등을 체납되면 재산조회를 거쳐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장이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 금전으로서 보통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수수료, 자동차 과태료, 공영상가 임대료 등을 말한다. 지난해 지방세외수입연감을 보면 2012년 결산 기준으로 지방세외수입은 66조18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지방재정(237조8500만원)의 27.8%의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세 비중 22.7%보다도 높았다.

이처럼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주요 재원임에도 통일된 징수절차가 없어 체납액이 많고 징수율이 낮았다. 국세 또는 지방세기본법을 따르도록만 돼있고 그 범위는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인 징수가 곤란했던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11년 결산 기준 실제 조세처럼 주민에게 부과된 지방세외수입 중 징수된 금액은 전체 15조원 중 9조원 가량에 그쳤다. 징수율은 62%로 지방세와 국세 징수율이 각 92.5%, 90.6%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제대로 된 징수절차가 없다보니 이 분야에 대한 캠코의 압류·공매업무도 미미했다. 지난해 캠코가 압류재산 처분을 통해 회수한 지방세외수입은 66억원으로 국세(2183억원), 지방세(524억원)를 크게 밑돌았다. 비중으로 따지면 전체의 2.25%에 불과했다. 조세정리규모가 정점을 찍은 2011년(4554억원)에도 지방세외수입 회수비중은 2.11%에 그쳤다.
하지만 오는 8월부터 제정안이 시행되면 캠코의 지방세외수입 중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체납분에 대한 회수업무도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캠코는 현재 지자체와 협정 체결을 목표로 효율적인 공매처리 절차를 논의 중이다. 캠코의 업무가 강제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방세외수입 체납 시 압류 및 공매절차에 대한 세부 기준을 결정돼야 한다.

캠코 관계자는 "일정 재원을 나눠갖는 식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파이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원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행정부, 각급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협업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국내이슈

  •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해외이슈

  •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포토PICK

  •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