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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다사소 상대 유사상표 항소심서 승소 '1억3000여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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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소 상대로 유사상표항소심서 승소한 다이소

다사소 상대로 유사상표항소심서 승소한 다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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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다이소, 다사소 상대 유사상표 항소심서 승소 '1억3000여만원 배상' 판결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아성산업이 다사소를 상대로 한 유사 상표 소송 항소심에서 이겼다.
20일 다이소아성산업은 "다이소는 다사소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다이소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사소의 표장은 그 서비스업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다이소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사소는 표장 사용을 금지하고 다이소에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이소 관계자는 "다른 기업의 이미지에 편승해 이익을 취하고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유사 상표 문제는 근절돼야 한다"며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01년부터 '다이소' 매장을 운영해온 다이소아성산업은 2012년 등장한 '다사소' 매장을 상대로 "다이소의 등록서비스표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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