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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이발소 성매매법 2회 위반 '영업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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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숙박업소나 목욕탕 이·미용실에서 성매매 관련법을 3년안에 두 번 어기면 곧바로 문을 닫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과 비현실적 규제 개선 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우선 성매매 장소로 목욕탕, 이ㆍ미용업 시설이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공중위생업소가 성매매법을 처음 어기면 영업정지 2개월, 두 번째에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를 받고 1년내 세 차례 위반할 경우 영업장이 폐쇄된다.

그러나 개정 규칙은 영업정지 3개월 조처를 받고도 3년내 다시 위반할 경우 바로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규정했다. 또 목욕업의 경우 '밀실' 설치 금지 구역이현재 발한실(사우나)에서 편의시설ㆍ휴게시설로 확대된다. 목욕탕 등의 식당이나 휴게실 등에도 따로 방을 둘 수 없다.
찜질방과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대형 목욕탕은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 안전 관련시설을 모두 갖췄다'는 내용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내야만 영업 신고가 가능하다.

공중위생 업소에 대해 시ㆍ군ㆍ구청 등 관할 행정청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행 법에서는 직행정청의 말소 권한이 없어 기존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해도 일부러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존 영업자가행방불명됐을 경우 나타나는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웠다. 폐업 신고가 제 때 이뤄지지 않아 기존 영업자와 영업장의 건물주, 해당 공간에서 새로 영업하려는 사람들이 법적 분쟁에 나서는 사례를 줄여보자는 취지이다.

이 밖에 복지부는 미신고 공중위생업소를 시ㆍ군ㆍ구청이 강제로 폐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이ㆍ미용업 업무보조자의 업무범위를 복지부장관 고시로 명확하게 정할 방침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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