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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물 3곳중 2곳은 화재나면 '대형참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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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383개 건물 중 253개 건물(66%)에서 경보장치·스프링클러·방화셔터 등 소방시설 작동안돼


[수원=이영규 기자] 소방서를 대신해 소방점검을 실시하는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이 극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고양종합시외버스터미널 참사와 같은 인재를 막기 위해서는 이들 민간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8일부터 6월13일까지 도내 소방관서 점검반과 합동으로 '민간에 맡긴 소방점검실태'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총 383개 점검 건물 중 253개 건물(66%)에서 경보장치, 스프링클러, 방화셔터 등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점검건물의 66%에 해당하는 건물의 불량 소방시설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나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노유자ㆍ의료시설ㆍ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소방시설이 70% 이상 불량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건물주가 민간 관리업체를 선정해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해당업체가 점검 및 불량사항 지적을 제대로 못하고 건물주 입장을 고려한 점검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는 해외출장 중인 사람이 점검인력으로 참여한 것으로 거짓 보고하는 등 부실보고서 제출 사례도 25건이나 됐다"고 말했다.

또 "소방펌프, 방화셔터 등 소방시설 임의조작 및 고장방치 사례도 317건이나 확인됐다"며 "피난계단ㆍ대피로 및 방화셔터 작동장치 주변에 적치물을 방치한 경우도 355건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도 감사관실은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인명피해가 난 건물 중 스프링클러, 방화셔터 등 자동설비가 있는 182개 건물 가운데 30개 건물(16%)의 자동설비가 작동하지 않아 초기진화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소방 관련 특정감사 강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사항은 강력한 행정처분 ▲점검수수료 요율준수 시스템 구축 등 통제시스템 마련 ▲건물주 등 관계자에 대한 소방시설안전관리 교육ㆍ훈련 세부운영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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