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학회와 함께 이날 산업계 공동건의서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를 '규제'로 규정하고 도입을 철회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지난해 7월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업체의 준비기간과 통상문제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시행키로 한 상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제도 도입이 결정되자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왔다. 도입 반년을 앞두고 공식적으로 건의서까지 제출하게 된 건 이 제도가 국내 자동차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프랑스나 캐나다의 사례를 들어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없다는 점이나 유럽ㆍ일본산 차에 비해 국산차가 불리하다는 점도 자동차업계 주장의 주된 근거다. 산업계는 올해 초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현실을 더 고민하지 않고 규제를 만들었을 때 그거는 기업을 죽일 수도 있다"고 발언한 점까지 내세워 제도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공공성만 고려하고 상업성과 시장성은 도외시하는 규제"라며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미래 발전전략에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목소리도 있다. 박심수 고려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최근 공청회에서 "국내 자동차업계가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건 그만큼 기술개발을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그간 수입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정부가 막아준 만큼 앞으로 이산화탄소 저감기술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제도시행을 앞두고 정책을 엎어버리는 것은 정부의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도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며 "시행 후 수정보완, 나아가 폐기할 일이 있더라도 예정대로 도입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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