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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서 대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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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비용 돌려달라며 소송…대법 “불공정 약관 아니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근저당권 설정비용은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하는데 부당하게 대출자 돈으로 내도록 했다면서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대출자들이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곽모(76)씨 등 31명이 교보생명, 현대캐피탈,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15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011년 6월 금융기관의 대출거래 약정서 등에서 근저당권 설정비부담에 관한 약관이 원칙적으로 은행이 부담할 부분까지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부당하게 불공정하다고 선고한 바 있다.

곽씨 등 대출자들은 “부당한 약관에 기초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를 돌려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근저당권 설정비는 금융기관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데 대출자들이 절반을 부담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계약서를 보면, 근저당권 설정비에 대해 금융기관과 고객이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체크 박스에 기재하는 ‘선택형 약관’으로 돼 있다”면서 “따라서 비용 부담 결정은 약관이 아닌 개별적인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선택형 조항에 따른 이 사건 계약이 약관에 의한 계약인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약관조항이 구 약관규제법 6조1항의 신의칙에 반하는 불공정약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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