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선고, 원심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7·30 재보선 지역구 늘어날 수 있어
배기운 의원은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2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기운 의원과 김선동 의원은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들이 의원직을 잃게 될 경우 배기운 의원의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와 김선동 의원의 전남 순천·곡성 지역구는 오는 7월30일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에 포함된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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