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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기운·김선동 ‘의원직 상실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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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선고, 원심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7·30 재보선 지역구 늘어날 수 있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대법원은 12일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의 ‘의원직 상실여부’를 결정할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배기운 의원은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2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선동 의원은 2011년 11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다음 최루탄 몸체에 남아 있는 최루분말을 당시 정의화 국회부의장에게 뿌린 혐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등)로 지난 1월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기운 의원과 김선동 의원은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들이 의원직을 잃게 될 경우 배기운 의원의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와 김선동 의원의 전남 순천·곡성 지역구는 오는 7월30일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에 포함된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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