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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석면해체 사업장 집중 지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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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여수시가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사용 금지된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 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석면건축 자재면적이 500㎡ 이상인 사업장 14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추진한다.
석면건축 자재면적이 5000㎡ 이상 사업장 3곳에 대해서는 향후 전남도와 합동으로 점검에 나선다.

시는 도시미화과 폐기물관리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석면해체·제거 작업 공개 여부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해체·제거업자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결과제출 여부 ▲감리인 지정 등 관련 규정 이행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위반의 경중에 따라 시정조치와 현장지도 또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처분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건축자재로 사용이 금지된 석면의 적법저치 여부 등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강화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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