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남옥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대형 할인점의 강제휴무 규제 완화 가능성'이라는 보고서에서 "휴일휴무 점포수의 증가가 할인점 매출 역신장을 불러왔다"며 "업계 내부적으로 매출 역신장의 약 80%가 강제휴무 점포 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3년 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 할인점은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 일요일을 비롯한 공휴일에 휴업하는 것이 원칙(강제휴무)이나 복합쇼핑몰에 입점해 있거나 지자체, 지역상인 등과 합의 시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자율휴무, 주로 수요일)할 수 있다.
현재 일요일이 아닌 기타 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한 지자체는 울산 남구와 중구, 경기 남양주시 등 14개다. 경기 김포시 등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휴일휴무가 평일휴무로 전환될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 연구원은 "휴일이 거의 없었던 과거 3년 전 대비 현재 휴일강제휴무 도입 후 대형마트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월 2회 휴일휴무에서 월 2회 평일휴무로 전환될 경우 현재 매출이 약 5% 이상 상승하고, 영업레버리지효과를 감안하면 영업이익은 1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와 대기업슈퍼마켓(SSM) 업체들은 지난 4월 말, 서울·인천·수원·청주행정법원에 유통산업발전법 12조2항에 따른 강제 휴무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출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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