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이 끼인 황금연휴로 대형마트 매출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기회이지만 정부시책에 따른 강제휴무로 넷째주 월요일인 28일 60%에 이르는 매장이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10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시행령이 공포되고,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이어지면서 강제휴무를 진행하는 대형마트와 SSM이 절반을 넘어섰다. 이달 27일에는 대형마트의 59%, SSM의 58%가 문을 닫는다.
일요일이 아니지만 다른 3개 지자체에서도 대형마트 휴무는 진행된다. 충남 서산시는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에 대형마트 강제휴무를 실시하고, 경남 함양군은 첫째, 셋째 일요일에 쉰다. 또 경북 성주군은 매월 2일과 17일에 대형마트와 SSM이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이와 함께 94개 시·군·구에 554개 SSM도 장사를 하지 않는다. 전체 1069의 SSM 가운데 57.6%에 이른다. 지난 13일 전체의 43% SSM이 휴무했던 것과 비교하면 15%포인트 증가했다. 롯데슈퍼는 전국의 425개 매장가운데 254개 점포의 문을 닫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178개(전체 308개), GS수퍼마켓은 131개(231개),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이마트메트로 가운데서 53개(105개) 매장이 각각 의무휴업에 들어간다.
의무휴업일에 각 대형마트와 SSM의 온라인 매장은 운영하지만 27일 당일 배송은 제한된다. 사실상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
전국의 60%에 이르는 대형마트와 SSM이 일제히 휴무하면서 업계의 매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 휴무가 확산되면서 매출 감소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며 "영업을 하는 일요일에도 마트를 찾지 않는 고객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한편 의무 휴업 해당지역 중에서도 일부 영업을 하는 매장은 있다. 서울 송파구 이마트 가든파이브점과 경기 성남의 이마트 부천점, 홈플러스 강릉점 등 ‘대형마트’가 아닌 ‘복합쇼핑몰’로 분류되는 곳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진행한다.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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