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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61개 지자체 마트·SSM 594개 문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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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13일 전국 61개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대형마트 3사의 152개 점포가 문을 닫는다. 또 기업형슈퍼마켓(SSM) 4개 업체의 442개 매장도 의무휴업에 들어간다.

유통시장발전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지난달 3일 유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같은달 10일 공포되면서 이달 13일 휴무에 들어가는 대형마트와 SSM은 각각 42% 안팎이다. 대형마트가 휴무에 들어가는 것은 지난달 14일 토요일 서산시가 의무휴업을 한 이후로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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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일요일이 아니지만 다른 3개 지자체에서도 대형마트 휴무는 진행된다. 충남 서산시는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에 대형마트 강제휴무를 실시하고, 경남 함양군은 첫째, 셋째 일요일에 쉰다. 또 경북 성주군은 매월 2일과 17일에 대형마트와 SSM이 의무적으로 영업을 쉬어야 한다.

업체별로는 이마트는 전국 138개 매장 가운데 55개가 영업을 중단한다. 홈플러스는 128개 가운데 57개 매장이 문을 닫고, 롯데마트는 96개 중 40개 점포가 의무 휴업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다. 전체 362개 대형마트 가운데 총 152개, 42% 매장이 쉬는 셈이다.

이와 함께 61개 시·군·구에 442개 SSM도 장사를 하지 않는다. 롯데슈퍼는 전국의 426개 매장가운데 189개 점포의 문을 닫고, GS수퍼마켓 101개(전체 231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116개(266개),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이마트메트로 가운데서 36개(104개) 매장이 각각 의무휴업에 들어간다.
의무휴업일에 각 대형마트와 SSM의 온라인 매장은 운영하지만 13일 당일 배송은 제한된다. 사실상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

다만 의무 휴업 해당지역 중에서도 일부 영업을 하는 매장은 있다. 서울 송파구 이마트 가든파이브점과 경기 성남의 이마트 부천점, 홈플러스 강릉점 등 ‘대형마트’가 아닌 ‘복합쇼핑몰’로 분류되는 곳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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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농산물 판매를 주로 하는 농협 하나로클럽과 하나로마트는 의무휴업과 무관하게 영업을 한다. 농수축산물 판매가 전체 매출의 51%가 넘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통법 규정에 따라 농협 매장은 운영된다.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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