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장흥군,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홍보 나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장흥군은 최근 군청 민원실에서 ‘부동산실거래신고 업무 대행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투명하고 바른 부동산 질서 확립에 나섰다.

군은 이번 간담회에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과 신고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와 신고지연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통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양도세 부과로부터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거래가 신고 시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할 때에는 취득세의 1.5배 이하의 과태료가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되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하면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거래 신고한 부동산에 대해 검증을 실시해 신고지연, 누락 또는 허위신고 등 부적정 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소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자료 미 제출 또는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 취득자는 당해 부동산을 차후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군 민원처리과 부동산관리계(061-860-0478) 또는 실거래가 신고 콜센터(1588-0149)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