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팩스 신청 외 휴대폰 문자메시지 신청으로도 3일만에 환급
송파구가 지방세 과오납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과오납금이 발생한 주민들에게 환급통지서를 우편발송하는 한편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신청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환급안내문을 수령한 주민이 담당공무원 전화번호(2147-2618~9)로 성명, 은행명 및 계좌번호, 환급번호를 적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구는 3일 이내에 해당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해준다.
구는 우편, 팩스, 문자신청, 자동응답전화(☎1599-39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 창구를 열어놓고 있다.
구는 환급금으로 어려운 이웃 돕기를 희망하는 주민들을 위해 기부신청도 받고 있다.
구청 세무2과로 서면신청하거나 서울시세금납부사이트(etax.seoul.go.kr)에서 환급금 확인 후 직접 신청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처리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