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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버스사고 원인, 운전자 과실 결론내렸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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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송파 버스 사고 운전기사 과실로 결론 (출처: 채널A 보도화면 캡쳐)

▲경찰, 송파 버스 사고 운전기사 과실로 결론 (출처: 채널A 보도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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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송파 버스사고 원인, 운전자 과실 결론내렸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이…

경찰이 송파 버스 사고 원인을 운전자의 졸음운전과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최종 결론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0일 송파 버스 연쇄추돌 사고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버스회사 상무 조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윤병현 송파경찰서 교통과장은 "지난 3월19일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일어난 버스사고에 대해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 공단 등 4개 기관이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사고차량의 엔진제어장치(ECU) 및 변속제어장치(TCU)를 분석한 결과 급발진이나 다른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운전자는 1차 사고 후 핸들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과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사고 당일 오후 졸음운전 횟수가 크게 증가 해 차량 속도를 감속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보조제동장치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블랙박스 분석 결과, 오후 3시 35분∼5시 28분까지였던 오후 1회차 운행에서 염씨의 졸음 횟수는 5회였고, 리타더(보조제동장치)와 사이드브레이크 사용횟수는 각각 81회와 32회였다.

그러나 2회차(오후 6시 50분∼8시 48분)와 3회차(오후 9시 56분∼11시 41분) 운행의 졸음 횟수는 13회, 34회로 급격히 늘어났으며, 반면 리타더와 사이드브레이크 사용 횟수는 각각 20회와 6회까지 급감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1차 사고의 원인은 졸음운전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잠실 사거리 우회전 직후 0.3초가량 브레이크를 밟은 것 외에는 1차 사고 이후 전혀 제동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분석에 따라 운전상 부주의를 2차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난 3월19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운전자 염모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 3대를 추돌하고 1㎞ 이상 질주하다 다른 버스 등을 들이받고 멈춰 서는 사고가 발생해 염씨와 버스 승객 등 3명이 숨졌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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