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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훈민정음 상주본 훔친 혐의 고서수집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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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국보급으로 평가받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고서 수집상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29일 골동품 판매상이 갖고 있던 훈민정음 상주본 절도 혐의로 기소된 배모(5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인의 민속당에서 발견한 고서가 국보 제70호와 동일판본인 훈민정음 해례본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사전에고서의 가치와 문화재 지정절차를 문의하고 절취 4일만에 지방 방송국에 공개한다는 건 이례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훈민정음 상주본은 2008년 배씨가 집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며 한 지역 방송국에 이를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상주본은 국보 70호로 지정된 간송미술관 소장의 훈민정음 해례본과 같은 판본으로 판명됐다.

그러나 얼마 후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던 조모(2012년 사망)씨가 '배씨가 고서적을 구입해가면서 상주본을 몰래 넣어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대법원은 조씨가 제기한 물품인도 청구소송에서 '배씨가 조씨의 가게에서 다른 고서를 사면서 상주본을 몰래 가져간 점이 인정된다"며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조씨는 상주본을 되찾으면 문화재청에 기증하겠다고 밝혔지만 배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 후에도 이를 내놓지 않았다.

배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배씨가 상주본을 훔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재판부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상주본이 피고인의 소유라던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상주본을 하루라도 빨리 공개하고 전문가의 손에서 관리, 보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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