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및 형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청장은 그림로비로 수사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미국 체류비와 가족 생계비 마련 목적으로 주정회사로부터 69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 증거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연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011년 9월16일 1심에서 그림 전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뇌물공여 의사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자문료 수수 의혹도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한 전 청장은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를 지시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다. 법원이 연이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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