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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방통위에 영업정지 제재 관련 행정심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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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에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영업정지 제재에 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29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전날 방통위에 추가 제재 결정의 재고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요청했다. 이통사가 방통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에 따라 영업정지 결정이 번복 될지 주목된다.
지난 3월 방통위는 휴대전화 보조금 대란을 주도한 책임을 물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각각 14일과 7일간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LG유플러스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이유는 영업정지가 풀린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다시 영업정지를 받으면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는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이 가장 길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영업정지까지 더하면 두 달 간 영업을 못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제조사나 일선 대리점, 판매점도 피해가 크다"며 "방통위의 결정에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들을 잘 살펴봐달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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