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중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사전투표제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18대 부정선거도 개표기 IT기술에 의해 일어났는데', '투표 불참 표 조작 가능' 등 사전투표에 대한 근거 없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1항제2호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을 통해 선관위가 사전투표로 부정선거를 시도한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해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하도록 하는 결과를 의도하고 있는 점 등이 선거 및 투표의 자유를 방해해 엄중 고발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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