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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 여성 연행자에 속옷 탈의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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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촛불집회.

▲세월호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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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 여성 연행자에 속옷 탈의 강요

경찰이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여성들에게 속옷 상의를 벗을 것을 요구한 뒤 조사를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에 참석했다가 서울 동대문경찰서로 연행된 여성 5명은 경찰로부터 자살과 자해 방지를 위해 속옷 상의를 벗을 것을 요구받아 속옷 상의를 탈의한 채 40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이러한 조처는 '유치장 수용 과정에서 속옷 탈의 조처는 위법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어긋나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된 여성들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 해당 수사관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 너무했다" "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 수치심 느꼈을 듯" "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 강력범도 아니고 인권 보장 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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