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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영란법 처리 실패…27일 소위서 재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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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법적용 대상 놓고 이견..27일 소위 재개키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전슬기 기자] 여야가 23일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직무와 관련없는 금품수수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이날 법안소위는 통과되지 못했다.

정무위 법안소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과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법안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가성 여부와 상관 없이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기식 의원은 그러나 "법안소위가 끝날 무렵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어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합의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여당은 금액과 상관 없이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용태 의원은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다"고 말했다.
법 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여야 의견이 팽팽하다. 이날 오전 논의에서는 사립학교, 기자까지 포함해 최대 200만명까지 확대하자는 얘기가 나왔으나 오후 들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더 이상 언급되지는 않았다.

김용태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른 130만명을 대상으로 할 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부정청탁 이해충돌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제3자를 통한 청탁에 대해 처벌하자는 입장인 반면,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직접 청탁한 당사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김용태 의원은 "이해충돌에 대한 정부의 세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27일 오전 법안소위를 재개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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