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 열고 해당 선수에게 6개월 자격정지, 관리 책임에 소홀한 부천FC에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조 위원장은 또 "구단은 선수들의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적극적인 면담 등을 통해서 스스로 사실을 밝히고 처분을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해 징계 수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K리그 선수, 코칭스태프, 프런트 등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간 네 차례 부정방지교육을 실시해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경각심을 인지시키고 있다. 또 제보를 위한 클린센터 운영, 불법 중계자 수시 적발 등 부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정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에도 예방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로 엄단할 방침이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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