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베팅' 부천FC 선수 5명, 6개월 자격정지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한국프로축구연맹이 불법 베팅 인터넷 사이트에서 프로야구와 프로농구 등 타종목에 불법 스포츠 베팅을 한 사실이 확인된 K리그 챌린지(2부리그) 부천FC 소속 선수 5명을 징계했다.

14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 열고 해당 선수에게 6개월 자격정지, 관리 책임에 소홀한 부천FC에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조남돈 위원장은 "페어플레이 정신을 실천하고 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선수들이 불법 사이트에 접속해 베팅했다는 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대신 "해당 선수들이 축구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축구 종목을 베팅 대상으로 삼지 않은 점, 베팅 횟수와 금액이 비교적 적고 그 시점이 2013년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또 "구단은 선수들의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적극적인 면담 등을 통해서 스스로 사실을 밝히고 처분을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해 징계 수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K리그 선수, 코칭스태프, 프런트 등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간 네 차례 부정방지교육을 실시해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경각심을 인지시키고 있다. 또 제보를 위한 클린센터 운영, 불법 중계자 수시 적발 등 부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정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에도 예방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로 엄단할 방침이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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