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 행사는 평화헌법 위반
평통사는 15일 아베 정부의 자문기관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안보간담회)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변경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자 집단 자위권 행사는 그 자체 일본 평화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보간담회는 보고서에서 타국을 지키기 위해 무력을 행사하는 집단자위권은 헌법 9조가 허용하는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미국 항공기?선박에 대한 호위 ▲공해상에서의 미국 함선 방어 ▲외국해협의 기뢰 제거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등을 집단자위권의 사례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평통사는 이날 오후 낸 보도자료에서 "교전권과 군대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일본의 평화헌법은 개별·?집단적 자위권을 규정한 유엔헌장 51조 중 개별적 자위권만 허용하고 있다"면서 "역대 일본 정부도 집단적 자위권을 부인해온 만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그 자체로 평화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평통사는 일본이 이른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평화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유엔헌장을 자의로 해석해 행사하려는 것은 평화헌법과 유엔헌장에 대한 유린이자 전범국으로서 자신의 죄과를 망각하고 또 재침략과 전쟁의 길을 가겠다는 도발적 선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평통사는 특히 안보 간담회 보고서가 보여주듯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1차적 대상이 한반도가 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하고 독도와 역사교과서, 위안부 왜곡 등으로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데 이어 ‘자위권’ 개념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트려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