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사망시 신용카드 결제금액 면제 가능해···은행은?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고객이 사망 등의 사유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해졌을 때 해당 채무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다. 국내에서는 신용카드사의 카드 결제금액에만 허용되는 제도로 채무면제 및 채무유예 계약(Debt Cancellation Contracts & Debt Suspension Agreement, DCDS)이 그것이다.

11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여신금융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전업계 신용카드사에만 DCDS 판매가 허용돼 신용카드 청구액에 대한 채무 면제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적용 중이며 약 328만명의 고객이 가입돼 있다.
DCDS는 대출 등 여신 상품을 이용할 때 해당 특약에 가입한 고객이 사망이나 1급 장해 등의 사고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잔존 채무를 면제 또는 유예 시켜주는 상품이나 제도다.

2005년 국내 신용카드 업계에 DCDS가 처음 도입됐으며 현재 총 7개 신용카드사가 판매하고 있다. 각 카드사 별로 사망에서 실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장 구성으로 돼 있다.

국내에서는 DCDS 판매 허용이 은행과 보험사를 중심으로 확대하자는 여론이 있어 왔으나 아직까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은행에서 DCDS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사례, 고객의 선택권 보장, 영역 간 융합(Convergence)과 금융 겸영화라는 세계적 추세를 볼 때 장기적으로 은행에서 판매가 허용돼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층이 불의의 사고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지더라도 그 채무가 가족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다는 사회적 순기능을 고려할 때 관련 법규에 대한 조속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